저공해조치 마친 운행제한 단속 차량 과태료 6월까지 신청해야 면제
상태바
저공해조치 마친 운행제한 단속 차량 과태료 6월까지 신청해야 면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총 1만8588건 부과했다.
이 기간에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했다.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과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낸 차주에게는 통장 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달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마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