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 등 5월 한달간 배달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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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 등 5월 한달간 배달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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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자치구·교통안전공단은 5월 한 달간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배달 대행업체 145곳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합동 단속반은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미사용 신고, 신호위반,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불법 튜닝·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시민 신고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가까운 경찰서, 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하면서 추진하게 됐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은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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