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5일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고산지구에 추진 중인 물류창고는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물류창고 신축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월 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같은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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