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근절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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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근절 홍보 캠페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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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일 형산강 로터리에서

【경북】 포항시는 지난 11일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형산강 로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수반되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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