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한 달 열흘 이상 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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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한 달 열흘 이상 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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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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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승차난 해소 위해 청주시 행정명령

[충북] 청주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청주시는 월 10일 이상 운행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에 이달 초 내렸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적용된다.
시는 이 행정명령에도 이달에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경고 조처한 뒤 7월부터는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명령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시는 개인택시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지만,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시내 개인택시 2532대 가운데 72%인 1823대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709대는 개인 사정, 노령 등을 이유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시내 25개 법인택시 업체(총 1592대)에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더 많은 택시가 운행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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