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은 화물차 불법 단속의 달"
상태바
경남도, “5월은 화물차 불법 단속의 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체 각 10% 조사

[경남] 경남도는 화물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대상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 2∼3명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거나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업체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등을 살핀다.
경남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