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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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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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매매업, 즉 중고차 판매사업에 공제조합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서울강서을)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제안의 핵심 이유는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다.
진 의원은 자동차매매업에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임에도 소비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안은 공제조합 설립과 사업 내용, 보증규정과 공제 규정, 지분 양도‧취득, 조사와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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