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업계,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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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업계,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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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침해 방지·운송질서 확립 위해
대형마트·농산물·재래시장 주변 대상
부산시민·회원들에게 ‘제보’ 요청도

【부산】 부산지역 용달화물업계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용달화물협회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운행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이들 차량의 유송운송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사진>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협회가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것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용달차량이 수송하는 물동량이 과거에 비해 20~30% 줄어들어 회원들이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부산시민의 일상이 정상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물동량은 과거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불법 운행차량들이 운송요금 덤핑 등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도·단속은 중구 자갈치어시장 주변과 해운대·사상구의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진구 부전시장 등 평소 자가용화물차의 탈법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 등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차량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토요일)에는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화물을 수송하는 불법운행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였다.
김정호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지도·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차량이 확인되면 관련 근거를 첨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해 부산시민과 중·소 기업체의 소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협회에 제보해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까지 더해져 회원들이 겪는 최악의 경영난을 완화하면서 문란한 운송질서를 바로잡고자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근절로 용달업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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