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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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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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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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사업확장 3년간 제한
동반성장위, 새 정부들어 첫 지정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대가 내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제한된다.
또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3년간 막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두고 논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 산하 실무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날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자, 결국 동반성장위는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날 동반성장위 회의는 제6기 위원회 첫 회의였다.
동반성장위는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날 6기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견기업 위원 10명, 중소기업 위원 10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4년 4월 16일까지다.
6기 동반성장위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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