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부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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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부착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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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주행안정성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충돌 시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전남해남완도진도)은 개정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 재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종전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반대 의견에 대한 설득과 이용자 등과의 협의, 찬성 시민단체 등의 노력이 진행돼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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