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자동차 집중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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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자동차 집중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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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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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까지 불법 튜닝 등

【대구】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6월8일까지 구군,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은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일반적인 사례다. 
안전기준 위반은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부적합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다. 
또 등록번호판과 관련해 꺾기,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도 단속대상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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