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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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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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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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반 처벌 규정에 따라 적용
가중처벌 요소 양형에 반영해 구형토록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오자 대검찰청이 지난 27일 일선의 수사·재판에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기소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가령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에 규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별 구분을 따르게 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148조의2 2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검은 아직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의 윤창호법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윤창호법 조항을 음주운전 관련 일반 규정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가중 사유를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1심이나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직접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고, 새로 열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헌재가 현행 윤창호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구법(2020년 6월 개정 전)이 범행 유형을 구별하거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너무 엄한 처벌을 했다고 봤다. 전날 헌재는 이런 결정을 현행 윤창호법으로까지 확대했다.
반복 범행의 범위 역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혼합된 경우까지 넓혔다.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는 전날 심판 대상에서 빠졌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아 심판이 안 이뤄진 것일 뿐 위헌 취지는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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