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경유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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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택시 경유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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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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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기준선 1850→1750원
지급 시한도 7월말→9월말로 연장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ℓ당 약 50원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해 생계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2천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천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ℓ당 75원이다.
새 기준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ℓ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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