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확정···개인택시·화물차주엔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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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확정···개인택시·화물차주엔 소상공인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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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200만원, 택시·버스기사 300만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은 지난달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천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천억원이 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보험설계사,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에서만 1조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은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교통물류부문의 개인택시 사업자와 화물차 차주들은 소상공인에 포함돼 이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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