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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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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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광역교통축에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 광역교통 혼잡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령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등을 고려해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특히 수도권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령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령은 지난 2021년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조응천 의원, 송석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취합한 것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안으로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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