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자동차 재검사, 온라인으로
상태바
간단한 자동차 재검사, 온라인으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 매매 알선여부 표시 의무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맨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순 검사 항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 매매 알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알선 수수료 추가 지불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라면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제동등 등 등화장치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재검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가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검사 미실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검사 기간 경과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자동차 재검사 시 검사 여부 확인을 위한 차량 촬영 방법은 기존의 '전면·후면 모두 촬영'에서 재검사 대상 위치가 있는 '한 면만 선택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 여부와 화물차(7.5t 이상) 후부 반사판 설치 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했다.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 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때에만 실시하도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을 생략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 시에 해당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매매 알선료 등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중고차 매매사원증 앞면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매매연합회 홈페이지도 게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