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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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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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시는 이번 달부터 16개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세금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 대포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대포차는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를 말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한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올해 4월 말 현재 부산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6만4000여 대, 체납건수는 13만여 건이며 체납액은 250여억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계가관 야간 합동단속은 처음 추진하는 만큼 단속의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납세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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