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20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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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20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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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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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00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 차량은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만대가 줄었고, 부과액은 27억원 감소했다.

1월에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대상자들이 증가해 작년 동기보다 규모가 줄었다고 시는 전했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1기분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날부터 이메일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전달된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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