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택시조합, “택시 차령 연장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상태바
전남택시조합, “택시 차령 연장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택시와의 차이는 불공평” 탄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야기하는 차령제도 개선을

전남택시조합(이사장 김종원)은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택시 차령제도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지역별 운행방식(배회·대기영업)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 등을 반영, 연장해 줄 것과 특히 택시의 차령제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조합이 탄원서를 제출한 곳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조합은 “택시운송업의 경영여건이 자가용 급증과 버스노선 확충 등으로 운송수송률이 저하돼 온데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송수입이 40~50% 감소했을 뿐 아니라 운행률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합은 “더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반택시의 차령을 배기량 2400㏄ 미만은 최대 6년, 2400㏄ 이상은 최대 8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차령연한의 도래를 이유로 폐차토록 강제해 택시운송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자원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조합은 이어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령규제는 노후차 처분 및 교통사고 감소 등의 목적으로 1973년 도입됐던 것으로, 이후 1997년 이것이 사업자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1년부터 폐지토록 하는 법률이 공포까지 됐으나, 2000년 교통안전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존치토록 관계법률이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내구성 및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50여년 전의 규제가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반택시(2400cc 이하 최대 6년)와 개인택시(2400cc 이하 최대 9년)는 똑같은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차령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 개인택시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발적으로 차량정비 등 안전관리가 일반택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였지만, 일반택시는 20~30년 전엔 영업이 잘돼 2∼3교대로 24시간 운행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기사가 부족해 개인택시처럼 1인 1차는 물론 회사 차고지에서 휴업하고 있는 차량이 넘쳐나는 실정인데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차령 차이를 두는 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택시운송사업은 대도시는 배회영업을, 군소도시는 주로 대기·호출영업을 하는 등 지역별로 영업형태가 상이해 주행거리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차령에 대한 규제는 배기량에 따른 구분만 있을 뿐 ▲운행형태 ▲주행거리 ▲차량부제 ▲도로여건 ▲관리상태 등 차량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차령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행정편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합은 또 “일반택시사업자 및 운전종사자의 안전의식 증대로 자가정비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정비 등을 통해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만이 운행하고 있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에도 교통안전을 이유로 차령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정규제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남조합은 끝으로 “기초적인 조사나 지역별 운행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차령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에 차령제도 합리화 방안이 포함되고, 3년이 지난 2016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당초 취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차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자의 염원을 담아 탄원드린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