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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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기준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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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제언···도로, 보행로, 통학 수요 등 고려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려고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이 일부 설치됐으나 그 설치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김근욱 연구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따른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Zone) 정책 제언'을 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언에서 김 위원은 "2020년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1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15.7%, 사망자는 50% 감소했다"며 "그러나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에 따른 소극적 행정처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려면 학원 통학 차량 등의 불가피한 불법 주정차가 보호구역에서 발생하지만, 경찰이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보호구역에 어린이 승하차표지판을 설치한 안심 승하차존이 추진됐다.
하지만 안심 승하차존은 각 경찰청(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별로 통합적인 기준 없이 지정되는 데다, 그나마 도내에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836개 보호구역 대비 1.6%에 불과한 13곳만 안심 승하차존으로 지정돼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은 도로여건, 보행로 여건, 통학 수요 등 3가지 고려요인을 적용한 안심 승하차존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어린이 보호시설 정문이나 후문에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하는 '출입구 설치형', 시설 출입구를 통과해 시설 내부에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해 어린이 승하차 후 회차하는 '시설내부 회차형', 출입구에서 상당 거리 이상 이격해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하고 출입구까지 학부모나 교사 지도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분리 이격형'으로 구분했다.
가령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돼 있고 주거밀집지역이면 출입구 설치형이, 교통수요가 많으나 시·군 지방도(2차로 이상)가 연접한 보호구역은 분리 이격형 설치가 적절하다는 식이다.
김 위원은 "안심 승하차존 심의를 주관하는 경찰은 이러한 보호구역 내 여건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표지판 설치로 구역을 지정하는 안심 승하차존은 노면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바닥 조명 등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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