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음주·체납 차량 꼼짝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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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음주·체납 차량 꼼짝마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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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경찰위, "근절 때까지 계속"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음주·체납차량과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지난 17일 오후 9~11시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2차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시가 야간 음주단속과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 것은 지난 4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단속에서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과 함께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했다.

이들은 이번 단속에서 12대를 적발해 체납액 759만원을 적발하고, 137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와 관계기관이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 14일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종로구 북악산 팔각정 인근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배기·등화·조향장치 등의 불법개조 ▲난폭·폭주운전 ▲번호판 탈착·훼손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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