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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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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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최임법 일부 개정 건의

법인택시업계가 최대의 현안으로 돼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을 재차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택시 노사가 합의해 시행해온 ‘소정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대해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화해 지금까지 업계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는 자금난으로 임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상당수 업체의 임단협이 무효화되는 등 난맥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방의 택시근로자가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판정을 내려 택시 운전자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극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택시연합회는 노사가 참여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전액관리를 전제로 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현재 법인택시는 도산 업체가 속출하는 등 택시 노사가 공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수입 감소로 근로자의 회사 이탈이 가속화돼 6월 현재 전국 1657개 사업장의 면허대수는 8만5271대에 이르나 운전인력은 7만394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택시 운전인력은 차량 1대당 2.0~2.5명이 적정 수로 조사돼 있으나 현재는 0.87명에 불과해 차량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실제 서울지역의 법인택시 가동률은 35%, 전국 평균 40%를 겨우 넘고 있다. 도저히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택시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고, 운수종사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초과 운송수입금을 택시 최저 임금산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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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시 2022-08-25 09:33:41
전액관리제 시행전까지 만 한시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 한다고 햇으니 전액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최저임금 산입이 되는게 당연한데 ...왜 아직도 밍기적 거리는지 모르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