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142대 적발
상태바
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142대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 성수기 맞아 타 시도 렌터카 집중 단속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제주도 원정 불법영업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도내 8개 업체와 도 이외 17개 업체 등 총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도내 업체 8곳은 전국에서 렌터카업을 하면서 제주에 지점 등을 둔 업체로, 타 시·도 지점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사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는 제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자 다른 지역 렌터카들이 제주로 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 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이용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이용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개 업체 104대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개 업체 197대에 대해 1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업체 266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