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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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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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만원씩 교통 포인트로 지급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1인당 70만 원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7월 1일~5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가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과 LPG 및 전기차를 포함한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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