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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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가 갖는 의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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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경남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단은 법의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체 입법을 통해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의견 중 또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즉, 음주운전의 예방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는 형벌이나 행정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시동방지장치’나 ‘심리적 치료프로그램’ 등의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자의 통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돼야만 재범률 및 음주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한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사회 심리학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 중에서 유인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만이 아닌 알코올 문제를 지닌 운전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알코올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집단 상담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전문화된 심화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7월1일부터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늘어난 교육 시험에 맞춰 음주 진단, 코칭,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을 신설했다.
아무쪼록 도로교통공단의 축적된 교육노하우로 음주운전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교육이수율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교육미수료 시 제재는 범칙금 부과만이 전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범칙금만 낸 운전자의 교육미이수율이 평균 25.6%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기 개입의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이수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 미이수시 범칙금을 상향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교육이수를 해야만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 엄격한 방안도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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