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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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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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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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충북]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39)씨의 오토바이를 치었다.
이후 "경찰을 부르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중 이번에는 C(26)씨가 운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달아나던 자신을 쫓아온 C씨가 길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변명을 계속하는 A씨가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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