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법광고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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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불법광고 판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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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聯, 행자부에 강력단속 건의


개인택시업계가 대리운전업계의 불법 광고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대리운전업체들간 치열한 영업경쟁이 전개되면서 이들에 의한 영업광고가 불법·무차별적으로 자행돼 이용객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대리운전업체의 안내광고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표시장소·표시방법에 따르지 않는 등 불법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개인택시연합회는 특히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유흥업소 등과 연계, 취객에게 여성대리운전자를 소개시켜준 뒤 은밀히 매매춘행위를 제의하는 신종 윤락행위로 둔갑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는 운전자를 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운전자 1인당 15∼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매월 4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이같은 불법적 대리운전 광고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 광고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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