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수 있게
상태바
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수 있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법’ 개정안 발의

국민들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박진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충전시설이 크게 부족해 전기차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 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충전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법안은,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 충전 인프라 보강은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전시설 설치 장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