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리스제 추진…논란 재점화
상태바
서울시, 법인택시 리스제 추진…논란 재점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입 위해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개인택시업계 “요금 현실화가 근본 해결책” 비판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단체마다 각각 찬반이 엇갈리면서 리스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시에 따르면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지난달 기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사용자인증택시란 안면 인식과 음주 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이다. 택시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제 계약을 맺은 기사에게 택시 면허를 빌려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명의를 대여할 수 있다.

여객법 12조와 택시발전법 12조에서는 각각 명의 이용(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감차 명령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한시적으로 리스제가 허용되면 3000대 정도를 투입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평일 심야택시 운행 대수는 평균 2만000대며, 목~토요일은 2만5000대 정도다.

이는 2019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4000대 정도 부족한 수치다. 부족한 운행 대수를 리스제 도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개인택시 임시 부제 해제, 9조(야간조)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 9조 근무시간 4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며 “고령 운전자가 많아 대부분 낮에 근무하고, 심야 주취자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1만 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간 법인택시 업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라며 “법인 리스제를 허용한 해외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리스제가 도입되면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울 개인택시 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안면 인식과 음주 측정기술하고 리스제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며 “리스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면허 값이 떨어질텐데 누가 찬성하겠냐”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현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대 택시노조도 이번 리스제 도입을 두고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따라주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 때 떠났던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리스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어떤 형태로 계약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리스제는 결국 지입제·도급제다. 지입·도급택시의 폐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유리하고 기사에 불리하며,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나 운송비 전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모두 적용받지 않아 노동 착취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택시 100년사는 지입·도급제 근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리스제 도입은 플랫폼 모빌리티 시대에 택시산업을 과거의 흑역사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