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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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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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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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대 운영...1인 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

[경남] 경남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때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택시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바우처택시 145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다.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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