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등에서 불법 시설물·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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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등에서 불법 시설물·행위 등 집중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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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월 말까지 전국에 걸쳐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다. 미등록 또는 불법 야영 시설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천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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