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달 2회 점검서 140건 적발
경기도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도내 대형 물류창고 및 신축 공사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4곳 중 1곳꼴로 소방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12곳(26%)에서 14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을 입건하고 27건은 과태료 처분, 98건은 조치 명령, 14건은 기관 통보했다.
A 물류창고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폐쇄,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차단 등이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 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았고, C 물류창고는 방화셔터를 폐쇄했다가 적발돼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화재 감지기 감시 선로가 끊어져 있거나 화재 발신기 경보 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도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 107개 조 246명을 동원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 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자들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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