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사업자, ‘화재 안전 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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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사업자, ‘화재 안전 계획서’ 제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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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예고...9월부터

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대응 계획에 맞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계획서 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진> 등 매년 대형 물류창고의 큰 불로 인해 근무자·소방관 등 무고한 인명이 잇따라 희생되자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축 자재에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難燃)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같은 달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물류창고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새 규칙은 오는 9월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국토부는 이번에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세부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획서는 ▲화재 예방 ▲화재 대응 ▲화재 대비 ▲기반자료 등 4가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화재 예방 관련 기준을 보면 물류창고에 있는 발화원(發火源)과 가연성 물질은 서로 충분한 공간을 두고 떨어뜨려 놓거나 둘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물류창고에 보관해선 안 된다.
가연물 폐기물 등은 쌓아두지 않고 적절히 보관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해야 한다.
누전·합선·용량초과·과열·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
지게차 등 이송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나 송전선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기 취급 작업자는 화기 취급 전 작업 시간과 장소, 작업 종류 등의 내용을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냉장·냉동 창고는 냉장·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화재 대응 부분의 기준은 우선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소방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람이 직접 물류창고에 24시간 상주하면서 화재 감시를 해야 한다.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등 소방시설은 물류창고 어디서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선반이나 받침대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방화 스크린 셔터 등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아울러 피난용 출입문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아래에는 물건이 쌓여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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