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발의...“적용 품목 확대”
심상정 의원<정의·경기고양갑>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없애고,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 비율이 낮아지는 등 사회적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협소해 제도의 안정성과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조사·연구·운용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할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위반행위 시 신고 및 검사 절차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해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강화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개정법령안을 마련했다.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도 확대해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혀 화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겠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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