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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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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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 조성 목적으로 정당"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유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가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봤다.
또 일률적인 부과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져야 할 부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 이번 결정은 이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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