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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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과태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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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부과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는 승용차 기준 7만원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 등에 추가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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