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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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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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기 설치 대상도 확대

【부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부산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시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만 5000대로 집계되며, 전국적으로는 82만 3000대 가량이 있다.
전기차 인프라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책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직전까지는 500가구 이상이 적용 대상이었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도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공공기관 등의 전기 충전시설 중 급속 충전기 비중도 늘린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 수 100면 이상이 되면 급속 충전기 1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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