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방치 자전거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자전거 보관소 등 공공장소의 방치자전거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법적 수거권한이 없어 지자체가 수거하지 않는 사유지 내 발생분도 한시적으로 무상수거를 진행한다.
단 사유지의 발생분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체계고 및 처분공지를 마친 뒤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수거한다.
관리주체가 명확한 사유지란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상가건물 등을 말한다.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개인 소유의 건물 등도 소유주가 자체 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시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자치구가 수거하던 지하철역과 대로변, 거치대 외에도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등 시립 체육·공원시설도 시설 관리주체의 협조를 받아 수거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거된 방치 자전거 중 재생자전거를 생산하는 10개구는 재생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한다.
올해 1월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를 통한 온라인 시범판매 개시 후 총 1032대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돼 8391만 7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했다.
발생된 수입은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 비용 등에 쓰인다.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 중 고장 발생 후 수리하기 번거롭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타지 않는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우리동네 자전거포’에 가져가면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
7월 현재 10개 자치구 12곳에서 ‘우리동네 자전거포’가 운영 중이다.
오세우 시 자전거정책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전거 보관대를 차지하는 방치 자전거는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시문제”라며,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방치 자전거 집중수거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