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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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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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집중 계도·단속

 

서울경찰청은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남에 따라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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