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전국 21곳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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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전국 21곳에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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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9∼2021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에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다. 다른 시범 사업지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정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게 단속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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