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택시, 최저임금 ‘대법 판결 불복’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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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인택시, 최저임금 ‘대법 판결 불복’ 릴레이 시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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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앞 매주 3차례···9월 8일까지 계속
대법 “노사 합의해도 근로시간 단축은 잘못”
업계 “1, 2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 기대”

【부산】 부산지역 택시업체 대표들이 대법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는 최저임금 판결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벌이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부산 법인택시업계도 동참한 것이다.
부산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지난 12일 오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역에서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무차별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부터 부산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사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96개사 택시업체 대표들이 오전·오후 각 2명씩 참여해 4시간 동안 벌이고 있다.
오는 9월 8일까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화·수·목 주 3일간 전개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 운전자의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운전자와 택시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택시업계는 노사 합의를 통해 운전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업체 측의 행위는 잘못”이라며 무효로 판결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택시업체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택시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은 387건으로, 참여한 운전자만 3267명에 금액은 37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전에 새로 뛰어들 운전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 부산택시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택시 노사의 합의로 체결된 임단협이 무효화되고 퇴직자를 포함한 상당수 택시 운전자들의 무차별적 후속 소송으로 지역 업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1, 2심 재판부는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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