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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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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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우원식 의원, ‘대중교통 육성‧촉진법’ 개정안 각각 발의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서울노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발의했다.

경제 사정이 악화돼 서민 가계 소비 지출에서 교통비 비중이 11.5%를 차지하는 등 고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의 핵심 이유다.

이에 정부도 최근 유류소비량을 줄여 유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 지출행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는 더 낮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이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조항도 만들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당 소속 우원식 의원도 같은 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보다 포괄적이다.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 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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