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사업 위탁사업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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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사업 위탁사업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만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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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 경기평택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운행 중 낙하된 물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 그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채권 회수와 관련해 손해배상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 국가 등이 대위청구할 채권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의 보험료 1천분의 10을 징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보험사, 보험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지원기금을 통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홍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홍의원은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해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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