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기남부본부, 판스프링 부착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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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남부본부, 판스프링 부착 단속 나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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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19일부터 8월26일까지 약 6주간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계기로 경기남부 관내의 고속도로 및 국도의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집중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지자체,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1지구대 등 유관기관에서 참여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후부안전판 고정여부 ▲적재불량 ▲타이어 과마모 ▲등화장치 점등 상태 등이다.
판스프링 불법장치 설치가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단 한상윤 경기남부본부장은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적재함 지지대)이 도로상에 떨어질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적재물 낙하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운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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