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물 덮개·포장 등 규정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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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덮개·포장 등 규정 상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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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방지 기준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강준현 의원, 화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취지에서 현재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 대상’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적·세분화해 고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세종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인 경우 그 적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강의원의 판단이다. 
강의원은 이와 관련해 적재대상 화물에 대한 이탈방지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고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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