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배송업 공제조합에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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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배송업 공제조합에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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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생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 상 인증제로 돼 있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 사업의 공제조합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 서울동대문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소화물배송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크게 늘어난 종사자 보호가 궁극의 목적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생물법에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어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 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종사자에게는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에 이 사업의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달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 대부분의 육운업계, 공제조합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공제조합이란 회원들 스스로 자동차 사고 보상을 위해 보험료를 모아 운영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재정 지원은 전혀 비논리적이며 불가능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 공제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각 공제조합이 적자 운영 시 회원들이 보험료(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대처해온 경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배달 노동자의 열악한 여건’을 이유로 설명한다 해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화물배송사업 공제조합 설립 구상이 초기 자본금, 운영비 등 비용 마련 방법이 묘연해 차질을 빚자 정부에 손을 내미는 꼴로,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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