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단협 시정명령,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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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단협 시정명령, 어떻게 될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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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여객법·근기법·최저임금법·택시발전법 위반”
서울택시조합 “고심 중…시정명령 오기 전 결정 내릴 것”

서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월 맺은 ‘2022년 임금협정서’ 중 일부 조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택시조합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이를 이행할지, 아니면 불복 후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번 시정명령 의결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소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불복 시위와도 연관돼 있어, 서울택시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이 행정소송을 선택할 경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10일 전택노련과 서울택시조합이 올해 1월 27일 맺은 임금협정서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단체협약이 ▲월 기준운송수입금(기준금) ▲상여금 등 임금 미지급 규정 ▲유급휴일과 성과급 지급 ▲실 영업시간 미달 시 징계 가능 ▲교통사고 처리비 규정 ▲민·형사상 소송 금지 조항 등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우선 ‘택시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내에 일해도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실 영업시간에 미달하면 각종 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두고 서울지노위는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납금 방식을 의도한 규정”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실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을 주지 않아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근로자가 실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중에 연차 유급휴가만 인정하고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등 나머지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고 26일 만근 기준으로 월 기준금을 산정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서울지노위는 설명했다.

교통사고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비가 4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상여금을 미지급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중앙 임금협정과 다른 판결이 있어도 추가 임금 청구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민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택시조합은 시정명령서가 내려오기 전에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논의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시정명령 공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서가 내려오는 것은 확정된 만큼, 미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택시 노사 임금단체협약 기준이 되는 서울택시 노사 단체협약의 향방을 두고 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올해 5월 현재 서울택시조합의 업체 수는 254곳, 면허대수는 2만2603대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전국 법인택시 업체는 1656곳, 면허대수는 총 8만300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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