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터널 결로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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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터널 결로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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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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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설계 기준 도입 연구용역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해저터널의 '물젖음' 현상을 계기로 향후 건설될 도로 터널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바닥이 젖는 현상이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결로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터널 이용 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결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해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 대해 터널 내 습도, 온도 등 결로 발생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결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제트팬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로터널 관련 해외 설계 기준에 결로 방지를 위한 사항이 반영된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국토부는 환기 시설 보강과 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 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보령해저터널 결로 해소를 위한 추가 보안 방안과 설계 기준 도입 등을 위해 예방 효과, 시공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설계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도로터널 사업에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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