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륜차 사망사고 25.2% 감소 그쳐
상태바
5년간 이륜차 사망사고 25.2% 감소 그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중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2%나 줄어

국토부·경찰청 국회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 이상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4292명)에 비해 3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6년 614명에서 작년 459명으로 25.2%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사망자에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3%에서 지난해 15.7%로 오히려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승용차 운전자의 비중은 2016년 49.3%에서 작년 46.2%로 줄었고, 화물차 운전자의 비중은 22.2%에서 23.6%로 늘었다.
사망과 부상 사고 건수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5년 전에 비해 승용차는 10.3%, 승합차는 29.7%, 화물차는 1.9% 각각 줄어든 반면 이륜차는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전체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7.5%였지만 이륜차는 5.7%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1회당 사망자 수(치사율)도 이륜차(2.2%)와 화물차(2.6%)가 2%대를 웃돌아 여전히 승용차(1.0%), 승합차(1.5%)보다 높았다.
정부는 2020년에는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는 등 이륜차 사고 방지에 나섰지만 기존 대책들은 일반 이륜차의 안전 운행과 단속 체계 강화에만 집중한 탓에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륜차를 활용한 산업과 관련된 법령에 안전 의무를 규정해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나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각각 화물차 운전자·운송사업자와 버스·택시 운전자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택배업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에도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 교육 이수와 승차 근무 시간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륜차 택배와 소화물 배송대행 관련 시장이 새롭게 정착됨에 따라 운송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륜차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