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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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 개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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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화물차고지 건설 지원 등 협의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가 더불어민주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한 업계 현안 해소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화물운송업계 상생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화물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1/2 경감 ▲화물운송업 외국인(화물차 운전자) 고용허가제 도입 ▲위수탁제도 규제 지양 및 차주와의 상생협력 지원 등도 건의했다.  
연합회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일몰제 폐지를 통한 상시적 운영, 운임산정구조 전면 개편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적용품목 확대, 현행 안전운임 구성 체계(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해 현재 국고보조금이 전무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영차고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 보조 비율을 기존과 같이 사업비의 9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화물차 공동차고지의 경우도 현행 화물법 상 공동차고지의 정의와 재정지원 근거가 전무하고 건폐율·시설제한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공동차고지 내 택배분류시설이나 차주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화물법 상 공동차고지 정의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공동차고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 택배분류시설·차주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운송업체의 최저보유 차고면적 1/2 경감의 경우 규정상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조치할 수 있음에도 실제 경감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운송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차주 확보의 어려움, 대형교통사고 발생 증가 등을 근거로 육상화물운송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위수탁제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규제 신설을 지양하고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 등 이미 마련돼 있는 차주권리보호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송사업자와 차주간 갈등을 해소해 업계 내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운송사업자와 차주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규제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도 동일하다”고 밝히며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의 원구성이 완료됐으므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화물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안전운임제 외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인호, 박상혁, 조오섭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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